안전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해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답변서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통상마찰 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유럽등 선진국의 표시제도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기준에 부합할 수있도록 표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검사법 등을 개발한 뒤 농림부와 특별팀을 구성,의무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선전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GMO 표시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제품사용 문제를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콩·옥수수 등 GMO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는 동물실험 결과 부작용이 발견됐다며 GMO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품전문가 관련학회 회원 1,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4명 가운데 80.5%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답했으며,가장 우려하는 피해는 ‘식품섭취시 독성이나 부작용’이었다.유전자변형식품 표시문제에는‘모든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71.7%)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임태순기자 stsli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답변서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통상마찰 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유럽등 선진국의 표시제도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기준에 부합할 수있도록 표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검사법 등을 개발한 뒤 농림부와 특별팀을 구성,의무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선전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GMO 표시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제품사용 문제를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콩·옥수수 등 GMO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는 동물실험 결과 부작용이 발견됐다며 GMO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품전문가 관련학회 회원 1,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4명 가운데 80.5%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답했으며,가장 우려하는 피해는 ‘식품섭취시 독성이나 부작용’이었다.유전자변형식품 표시문제에는‘모든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71.7%)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임태순기자 stslim@
1999-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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