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무허가 업소서 LPG車 불법개조 성행

장애인 명의로 무허가 업소서 LPG車 불법개조 성행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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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무허가 업소를 통해 휘발유 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등 LPG차량의 불법 운행이 성행하고 있다.LPG차량의 연료비는 휘발유 차량의 4분의1에 불과한 데다 장애인 명의의 LPG차량은 자동차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LPG차량 불법 개조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쳐 168명을 적발,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64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무허가 정비업자 이태영(52)씨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S공업사에 불법 개조시설을 갖춘 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차량 1,400여대를 LPG차량으로 개조해 주고 대당 75만∼120만원씩 모두 4억5,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S공업사 업주 김영환(45·구속)씨는 이씨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불법 개조 차량 한 대당 6만∼8만원을 받았다.

입건된 지모(48)씨는 ‘장애인 수첩을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고모(37·수배)씨로부터 가짜 장애진단서를 10만원에 구입,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했다.적발된 사람 가운데 64명은 장애인인 친척 등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LPG차량으로 개조해 운행했다.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개조업자가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연비가 떨어지고 오염물질 배출 증가와함께 가스누출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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