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세제는 과연 이대로 좋은가.정부도 현행 세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제개혁안을 마련했으나 획기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초개혁안마저 일부는 보류,일부는 삭제되는 등 크게 후퇴하여 개혁이란 말이전혀 무색하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정치권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가능하면 세제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그러나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답지 않은 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제개혁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을주고 국민들의 생활도 향상시켜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 얻도록 하는 것이오히려 현명한 길이라 생각된다.이제 현행 세제의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정부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세제는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세제가 공평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의 문제로서 쉽게 결론짓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제 현실을 놓고볼 때 결코 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그 이유로 첫째 세제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위주의 역진적 조세체계라는 점,둘째 자본축적과 자본시장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속 미뤄와 고소득층과 자본가를 지나치게 우대하여소득의 불균등을 촉진시키고 있는 점, 셋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의 누진율을 대폭 완화(80년의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최고비율은 각각 62%,67%에서 현재는 각각 40%,45%)해옴으로써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기능의 약화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의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넷째 97년의 경제위기로 일부 중산층의 붕괴와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해 빈부 격차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꼽을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현행 세제는 결코 공평과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를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의 최고세율(개혁안의 5%포인트 인상은 미흡)을 높임은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를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조세 종목이 너무많아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세무행정비와 납세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효율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목적세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특히 목적세는 국세가 3개,지방세가 3개로 총 6개나되며 지방양여금으로 쓰이는 주세와 전화세도 일종의 목적세나 다름없어 유난히 목적세가 많다.
현행 목적세는 편익과 조세부담을 연계시키는 본래의 목적세 취지에도 전혀부합되지 않거니와 단순히 세수 확충과 특정 부서의 예산만 확보해주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목적세는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목적세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모두 일반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화세도 조세의 성질상 부가가치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폐지해 부가가치세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전화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21세기는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할것임을 고려한다면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제의 합리화와 단순화 그리고 편리성의 추구는 조세의 초과부담인 징세비와 납세비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등 세제의 효율을 확보해줄 것이다.정부가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떻게걷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왜곡된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개혁해 형평과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부가 세제개혁에미온적이라면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정 재 철.서울시립대교수·경제학]
이는 아마도 정치권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가능하면 세제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그러나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답지 않은 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제개혁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을주고 국민들의 생활도 향상시켜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 얻도록 하는 것이오히려 현명한 길이라 생각된다.이제 현행 세제의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정부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세제는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세제가 공평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의 문제로서 쉽게 결론짓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제 현실을 놓고볼 때 결코 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그 이유로 첫째 세제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위주의 역진적 조세체계라는 점,둘째 자본축적과 자본시장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속 미뤄와 고소득층과 자본가를 지나치게 우대하여소득의 불균등을 촉진시키고 있는 점, 셋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의 누진율을 대폭 완화(80년의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최고비율은 각각 62%,67%에서 현재는 각각 40%,45%)해옴으로써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기능의 약화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의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넷째 97년의 경제위기로 일부 중산층의 붕괴와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해 빈부 격차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꼽을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현행 세제는 결코 공평과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를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의 최고세율(개혁안의 5%포인트 인상은 미흡)을 높임은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를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조세 종목이 너무많아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세무행정비와 납세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효율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목적세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특히 목적세는 국세가 3개,지방세가 3개로 총 6개나되며 지방양여금으로 쓰이는 주세와 전화세도 일종의 목적세나 다름없어 유난히 목적세가 많다.
현행 목적세는 편익과 조세부담을 연계시키는 본래의 목적세 취지에도 전혀부합되지 않거니와 단순히 세수 확충과 특정 부서의 예산만 확보해주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목적세는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목적세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모두 일반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화세도 조세의 성질상 부가가치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폐지해 부가가치세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전화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21세기는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할것임을 고려한다면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제의 합리화와 단순화 그리고 편리성의 추구는 조세의 초과부담인 징세비와 납세비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등 세제의 효율을 확보해줄 것이다.정부가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떻게걷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왜곡된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개혁해 형평과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부가 세제개혁에미온적이라면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정 재 철.서울시립대교수·경제학]
1999-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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