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료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학교·의료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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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6월부터 각급학교 교원과 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각종 아동학대 행위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씨랜드 화재’등의 참사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는 교통안전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유아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수정안을 마련,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의 범주를 구체화,▲아동에게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5∼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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