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標高기준 도시별 20-80m로 차등적용

그린벨트 해제지역 標高기준 도시별 20-80m로 차등적용

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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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리는 도시권역의 보전녹지 선정을 위한 평균표고기준이 도시에 따라 20∼80m로 차등 적용된다.표고가 높으면 보전녹지로,낮으면 해제지역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역의 그린벨트 조정과 보전녹지 지정에 획일적인 표준 표고를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구역별로 시가지의 평균표고를 산출,해제지역 선정과 보전녹지 지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역의 평균 표고는 수도권 40m,부산권 30m,광주권 50m,대구권 50m,대전권 60m,마산·창원·진해권 30m,울산권 30m로결정됐다.전면해제 대상권역의 경우 춘천권 80m,청주권 50m,전주권 40m,여수권 20m,진주권 30m,통영권 20m,제주권 60m 등이 평균 표고로 확정됐다.

14개 도시권역은 이런 평균표고에 각각 40m씩을 더해 1∼5등급으로 분류,표고가 높은 순서대로 등급을 매긴 뒤 이를 기준으로 해제지역과 보전녹지지정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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