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상경기연맹은 지난 4일 오후 이봉주 권은주 등 전 코오롱마라톤 선수 8명이 서울시육상연맹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사실을 통보받고 5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맹 선수등록규정 12조 6항에는 ‘선수는 퇴직과 동시에 무소속으로 등록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동안 출전이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이들은 내년 2월5일부터 모든 국내외대회에 참가,올림픽 출전티켓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연맹 선수등록규정 12조 6항에는 ‘선수는 퇴직과 동시에 무소속으로 등록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동안 출전이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이들은 내년 2월5일부터 모든 국내외대회에 참가,올림픽 출전티켓을 노릴 수 있게 됐다.
1999-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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