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금융개혁법안 가결

美상원, 금융개혁법안 가결

입력 1999-11-06 00:00
수정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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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상원은 4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사이의 벽을허무는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을 90대 8로 가결했다.

상원이 이날 채택한 금융개혁법안은 대공황시대인 1933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법에 따른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들의 겸업 금지를 해제,금융기관들이 서로 다른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부측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행정부 관리들이 지난달 22일 금융개혁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은행의 지역사회 대출규정을 놓고 공화당측과 타협,합의를 이룬 후 거부 방침을 철회했었다.

1999-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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