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을두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일치결정을 내렸다.공공의 목적을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무작정 제한하거나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는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도시계획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용도지역 등의 지정과 도시계획사업,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며,도시계획법은 세 가지 사항과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법에 따라,공원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른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1,292.5㎢로서 여의도 면적의 약400배에 달한다.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될 경우 시민이 떠안게 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분명히 내 땅이지만 집을 지을 수도,상가나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도 없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땅을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으며,담보가치도 뚝 떨어진다.
그나마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된 후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땅이 전체 미집행 용지의 21.6%나 되고 30년 이상 경과된것도 6.9%에 달한다.한푼의 보상 없이 땅값은 떨어지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에서 수십년을 지내야 하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은 실로 황당하다.
이처럼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것은 도시의 급격한 확산과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가 근본원인이라 하겠다.즉,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 무계획적으로 시가지가 확산되었고,기존 시가지내 도시계획시설의설치보다는 부족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신개발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시민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손쉽게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권위주의적이고,행정편의적인 도시계획 절차에 있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상 주민은 제시된 계획안을 전문가 위주의 형식적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알 수 있고,그나마도 이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식의 참여가고작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따라서 공익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는최소화해야 하며,침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고,계획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와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변화를 요구한다.이제까지 전문가의 울타리 속에서 계획고권(計劃高權)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계획만을 추구해 왔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제까지위임사항으로 되어있던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권한의 지방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이를 통한 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도시계획 시설용지의과도한 지정과 이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방지하는 한편, 도시계획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정적·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외국의 예처럼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과전문가,공무원 등이 함께 모임을 만들고 이곳에서 주요사안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사업추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시민이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관한 헌법 불일치판결을 계기로 21세기에 걸맞은 시민을 위한,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尹惠楨 평택대교수·도시계획학]
도시계획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용도지역 등의 지정과 도시계획사업,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며,도시계획법은 세 가지 사항과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법에 따라,공원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른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1,292.5㎢로서 여의도 면적의 약400배에 달한다.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될 경우 시민이 떠안게 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분명히 내 땅이지만 집을 지을 수도,상가나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도 없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땅을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으며,담보가치도 뚝 떨어진다.
그나마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된 후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땅이 전체 미집행 용지의 21.6%나 되고 30년 이상 경과된것도 6.9%에 달한다.한푼의 보상 없이 땅값은 떨어지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에서 수십년을 지내야 하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은 실로 황당하다.
이처럼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것은 도시의 급격한 확산과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가 근본원인이라 하겠다.즉,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 무계획적으로 시가지가 확산되었고,기존 시가지내 도시계획시설의설치보다는 부족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신개발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시민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손쉽게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권위주의적이고,행정편의적인 도시계획 절차에 있다.
도시계획 수립절차상 주민은 제시된 계획안을 전문가 위주의 형식적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알 수 있고,그나마도 이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식의 참여가고작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따라서 공익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는최소화해야 하며,침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고,계획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와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변화를 요구한다.이제까지 전문가의 울타리 속에서 계획고권(計劃高權)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계획만을 추구해 왔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제까지위임사항으로 되어있던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권한의 지방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이를 통한 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도시계획 시설용지의과도한 지정과 이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방지하는 한편, 도시계획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정적·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외국의 예처럼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과전문가,공무원 등이 함께 모임을 만들고 이곳에서 주요사안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사업추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시민이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관한 헌법 불일치판결을 계기로 21세기에 걸맞은 시민을 위한,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尹惠楨 평택대교수·도시계획학]
199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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