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입법 조율’ 안팎

2與 ‘입법 조율’ 안팎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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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연령,선거공영제 등 핵심 사안을 조율했다.이날 합의는 ‘양당의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이뤄진 것이다.여차하면 정치개혁 입법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양당은 국민회의가 주장했던 선거 연령 19세 인하 방안을 백지화하고,자민련 입장을 받아들여 현행 20세를 유지키로 했다.그러나 3심제인 선거사범 재판을 2심제로 단축,6개월 내에 완료키로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흑색·비방선거 및 불법·타락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위해 선거사무소 기본비용,차량 임차비용,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을 선거가 끝난 뒤 보전해주기로 했다.보전조건도 완화했다.대상을 유효투표율 20% 이상 득표자에서 10% 또는 15% 이상 유효득표자로 확대했다.이 부분은 한나라당도 이의가 없다.

양당은 그러나 여당 단일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총무단에 일임키로 해 대야(對野) 절충의 여운을 남겼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당의선거법 단독처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정치관계법 협상과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선거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언론문건’ 파문과 맞물려 정치개혁의 전도가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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