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민원처리 시간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법상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진정과 단순질의는 3일안에,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 건의와 법령질의는 7일 안에 각각 처리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살림대화방’(www.mpb.go.kr)으로접수한 정책 건의나 민원은 2일 안에 답변하고,부처 협의 등으로 처리가 늦어질 때는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반드시 통보해주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법상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진정과 단순질의는 3일안에,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 건의와 법령질의는 7일 안에 각각 처리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살림대화방’(www.mpb.go.kr)으로접수한 정책 건의나 민원은 2일 안에 답변하고,부처 협의 등으로 처리가 늦어질 때는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반드시 통보해주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1-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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