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년 전통 英 귀족정치 퇴출 위기

700년 전통 英 귀족정치 퇴출 위기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9-11-01 00:00
수정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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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천년대 세계 지배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쳐온 대영제국.그 찬란한 영광을 지탱해온 700년 전통의 영국 귀족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뉴 밀레니엄의 도도한 물결앞에 거센 변혁의 도전을 맞고 있는 영국 귀족정치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영국 상원은 지난 26일밤 수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의 끝에 상원에서의 ‘세습귀족 권리’를 완전 박탈하는 정부의 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영국 정계에 일대 혁신을 몰고올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221대 81로 최종 승인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민의 대표직이 아니면서도 정치에 관여해온 세습귀족들의 특권이 조만간 사라지게 됐다.

영국의 세습귀족들은 21세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상원의원이 돼 상원출석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개혁정부’를 표방하며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총리는 ‘상원개혁’을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삼으며 올초부터 강력한 개혁안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먼저 세습귀족 상원의원들의 투표권을 없애는 절차부터 밟았다.따라서 지난 4월31일 상원 본회의장에선 이번과 같은 또 한차례의 마라톤 회의와 격렬한논쟁이 있었다.

이미 노동당 정부가 하원에서 세습의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상원은 이를 마지못해 최종 승인해야 하는 절차였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상원이 결국 세습귀족 의원들의 투표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상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파문과 진통은 컸다.

그리고 지난 26일 마침내 블레어 총리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원개혁의 최종목표인 상원내 세습귀족의 축출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최종 승인된 세습귀족의 상원의원직 자동취득권 박탈은 앞서의 투표권 박탈과 함께 세습귀족들의 정치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으로 수백년 전통의 영국 귀족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물론 상원에는 세습귀족 말고도 본인이 나라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은 종신귀족과 법률귀족,성직귀족 등의 구성원이 있다.그러나 상원 다수를 차지했던 멤버들은 어쨌거나 실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이귀족출신으로 상원의원까지 물려받은 세습귀족들이었다.

아직 개혁안 통과뒤 상원 구성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이나 구성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세습귀족들이 오는 11월17일 새로운 상원 회기가열리기전 대부분 퇴출될 전망이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정부 역시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있는 상원개혁이 완전 완수되기전까지는 세습귀족의 대표로서 92명의 세습귀족 상원의원은 남겨둔다는 절충안에 앞서 동의했다.

그러나 대세는 상원의원도 이후로는 선출 및 임명직으로 구성돼 명실상부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의회 민주주의 요람인 영국이 그동안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귀족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특권’을 부여해왔던 것은실제 아이러니였음에 틀림없다.

‘개혁의 기수’를 자처하는 블레어 총리가 영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쩌면 현대 민주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다소 시기에 늦은 ‘개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경옥기자 ok@ *英상원 어떻게 구성되나 귀족원이라고 불리는 영국 상원은 26명의 성직귀족과 1,277명의 세속귀족(세습과 종신),27명의 법률귀족으로 구성되며 현재 총 의원수는 1,330명이다.

귀족이라고 다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원의원이 되기 위해선 국왕의 소환장이 있어야 한다.하원의원 수가 고정된 것과는 달리 상원의원의 수는 지금까지 증감이 가능했다.

성직귀족은 영국교회의 수장인 여왕이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하는데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해 요크 대주교 및 24명의 주교가 이에 포함된다.

세속귀족(세습 또는 종신)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크게 기여한 자를 역시 총리 제청에 따라 임명한다.

세속귀족은 세습귀족(759명)과 종신귀족(518명)으로 나뉘는데 세습귀족은 21세 이상만이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다.상원의원의 임기는 종신직이다.‘철의 여인’으로 잘알려진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지난 92년 6월 남작 작위를 수여받고 상원의원이 되었다.공작,후작,백작,자작은 세습귀족이며 귀족중 최하위 서열인 남작은 비세습 귀족으로 작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법률귀족은 고등법원 판사중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들로 종신귀족에 속한다.

한편 상원의 입법상 권한과 기능은 선출직인 하원에 비해 매우 제한적.1949년 의회법에 따르면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변경할 수 없고 단지 1년만 지연시킬 수 있다.

사법상에 있어서 상원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 전체를,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법원 역할을 한다.재판관으로의 참여는 보통 대법관들인 상원의원(법률귀족)이 한다.

총리가 임명하는 상원의장은 내각의 일원이 되며 당직을 보유하고 직책상으로는 대법원장의 역할도 겸해 통상 법률가가 임명된다.하지만 하원의장과는달리 캐스팅 보트(찬·반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던지는 결정투표)도 행사할수 없고 상원내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무보수직인 상원의원은 단지 회기중 실비의 교통수당,우표요금,사무용품비,야간수당 등을 지급받는다.그러나상원의장과 상원 부의장격인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법률귀족은 이런 실비수당 대신 연봉을 받는다.특히 상원의장이나 대법관의 연봉수준은 총리나 하원의장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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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기자
1999-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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