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연합] 미국 하원은 28일 의사들이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위험도를 높일수 있는 일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원은 이 법안을 271대 156으로 통과시켰는데 공화당 의원 200명과 민주당 의원 71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135명과 공화당 의원 20명,무소속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해온 공화당의 헨리 하이드 의원(일리노이) 등은 “의사들이 죽음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생명의 신성함을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다른 주(州) 법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완화시키기위한 의약품 사용과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약품의 사용을 구분하고 있다. 즉 고통이나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해 규제약물을 사용하는것은 “비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더라도 합법적인 의료행위”이지만 “죽음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규제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형사법으로 처벌된다. 이에따라 환자들을 안락사시켜주는 의사들은 최고 20년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위험도를 높일수 있는 일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원은 이 법안을 271대 156으로 통과시켰는데 공화당 의원 200명과 민주당 의원 71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135명과 공화당 의원 20명,무소속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해온 공화당의 헨리 하이드 의원(일리노이) 등은 “의사들이 죽음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생명의 신성함을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다른 주(州) 법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완화시키기위한 의약품 사용과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약품의 사용을 구분하고 있다. 즉 고통이나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해 규제약물을 사용하는것은 “비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더라도 합법적인 의료행위”이지만 “죽음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규제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형사법으로 처벌된다. 이에따라 환자들을 안락사시켜주는 의사들은 최고 20년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99-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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