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來 전수석 반박 회견

李康來 전수석 반박 회견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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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관계 문건 폭로와 관련,26일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회견문과 일문일답.

회견문 요지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작성한 적도 본 적도 없다.정무수석 재임 중 대언론관계 업무는 공보수석실에서 관장했다.때문에 언론에 관한 어떤 문건도 만든 적이 없다.퇴임 후에도 비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더구나 언론관계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관심사항이 아니다.정 의원의 폭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언론과 현정부를 이간질시키려 계산된정치공작이다.

그 근거로 첫째,문건의 신뢰성이다.내가 이 문건을 작성,대통령 측근 인사를 통해 보고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나 정 의원은 근거를 대고있지 못하고 있다.보고서의 조잡함,대통령 문건과의 상이함 등에 대해서는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했다.둘째,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는 그렇게 장황하지 않다.7쪽에 걸쳐 같은 내용을 중언부언 반복했다.셋째,정 의원은우리나라 공작정치의 제1인자이다.그가 과거 숱하게 정치공작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이다.넷째,동 문건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과거 정권에서 언론탄압을 위해 사용했던 공작기법들이 망라되어 있다.이는 정 의원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내용들과 같은 것이다.

종합해볼 때 이번 문건 파동은 정의 원측에서 꾸며낸 자작극이다.공작의 일환이다.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현정부를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정 의원 문건파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고 다음을 요구한다.첫째,정 의원의 발언은 사생활이 포함된 부분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다.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고 형사 소송상의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강력 대응할 것이다.둘째,당인(黨人)으로서 당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와본회의를 통해 정 의원의 제명 의결을 요구한다.셋째,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회창(李會昌)총재도 공당(公黨)의 총재로서 소속 의원의 폭로 공작정치를 책임져야 한다.

일문일답 정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회기 중 발언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그러나 나의 사생활 관련 부분,특히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기본권 침해라는 측면과 면책특권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물론 민사상 명예훼손 관련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 실추된 명예를 보상받고 회복할 결심이다.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난 뒤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나 한번도 없다.나는 평소 공식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비공식 활동은 자제해야한고 생각한다.

이 전 수석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인데 터무니없는 악의적 발상이다.문서 작성시점은 6월로 알고 있다.그러나 사무실 개설은 7월이다.여의도 사무실은 순전히 개인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정치적 활동은 일절 없었다.

학자,전문가등 소그룹에서 언론관련 문건을 전달한적없나 전혀 없다.언론관계는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다.언론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한다.

평소 문건에서 ‘김 대통령’ 등의 표현은 잘 안쓰나 나는 야당 시절에는 ‘KDJ’라는 이니셜을 사용했다.현정부 들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했다.

주현진기자 jhj@
1999-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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