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마구잡이 개발 막는다

준농림지 마구잡이 개발 막는다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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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또 판매·업무시설 등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최소면적도 3만㎡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1,500가구 내외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만 준농림지역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준농림지 용도변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과 러브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돼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늘어나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3만㎡ 이하의 준농림지 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지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준도시 지역의 5개 용도지구 중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통합,용도지구체계가 3개 지구로 축소됐다.

또 시·도지사가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등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수 있는 면적이 현행 1㎢(30만평)에서 5㎢(150만평)로 대폭 확대됐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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