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결산후 이익 성과급 지급땐 손비인정

재경부, 결산후 이익 성과급 지급땐 손비인정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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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업이 결산뒤에 남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이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종업원이 받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면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그 해당 액수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는 연말에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기업들은 세금을 덜내게 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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