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金泰賢 부장검사)는 19일 “근거없는 허위보도로 명예를훼손당했다”면서 한겨레신문사와 이상현 전 사회부장,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16일자 사회면(15면)에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 계장 박모씨를 40여일 만에 체포, 참고인들이 미리 입을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한겨레신문측이 고소 직후 보도를 해 관련자들이 도주,검거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각 3억원,나머지 8명이 2억원씩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들은 소장에서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16일자 사회면(15면)에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 계장 박모씨를 40여일 만에 체포, 참고인들이 미리 입을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한겨레신문측이 고소 직후 보도를 해 관련자들이 도주,검거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각 3억원,나머지 8명이 2억원씩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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