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환경정화 캠페인’ 성황

‘광주천 환경정화 캠페인’ 성황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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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사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광주천 환경정화 캠페인’이 16일 오전 10시 자연보호 환경단체 회원과 한국암웨이 직원,시민·학생·군경 및 공무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광암교 아래 둔치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광주 밀알 옛소리회가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을 펼쳐 시민과참가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연보호헌장 낭독식을 가진 뒤 광천1교∼유촌교 천변 양안 1.5㎞를 따라 폐비닐 깡통 등 쓰레기와 수중 퇴적물을 치웠다.

행사에는 김완기(金完基)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송광운(宋光運)환경녹지국장,이정일(李廷一)광주시 서구청장,정도영(鄭道永)영산강환경관리청장,오광교(吳光敎)광주시 서구의원,박세준(朴世俊) 한국암웨이 상무이사,김학균(金學均)대한매일신보사 사업본부장,박형만(朴炯晩)자연보호 광주시협의회장 등이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환경부·KBS가 후원하고 한국암웨이가 협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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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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