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 2년연장하면 세금없고 이자높아

비과세상품 2년연장하면 세금없고 이자높아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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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3∼5년제 비과세가계신탁·저축의 만기가 21일부터가입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돌아온다.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수수료 없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만기 전에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낫다.연장하면 다른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역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라 여전히 다른 상품보다 높은 금리 비과세가계저축은 가입일에서 3년까지는 가입 때 약속된 금리(11.5∼12.5%)를 받고 그 뒤에는 8.5∼10%를받는다.그러나 비과세라 3년이 지난 뒤 받는 실제 금리는 11.2∼13.2%다.다른 정기적금들은 금리가 8.0∼9.0%에 불과하다.

비과세가계신탁도 배당률이 떨어졌지만 연장하는 것이 낫다.신탁은 외환위기 전 연 13∼15%,외환위기 직후 18∼20%의 고배당을 했다.그러나 올 3월 이후 시중금리가 떨어져 최근에는 6.5∼9.5%다.

비과세저축금리보다 낮지만 비과세라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8.6∼12.5% 수준이다.또 신탁은 6개월마다 생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해 이자를 계산하므로 실제 수익률은 더 높다.

●당분간은 비과세가계저축에 집중을 둘 중 하나를 해지한다면 저축을 연장했을 때 받는 금리와 현재 신탁의 배당률을 따져봐야 한다.신탁은 대우채권이 얼마나 편입돼 있고 배당률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본 뒤 결정해야한다.두 상품을 모두 연장한다면 저축금리가 신탁배당률보다 높으므로 당분간 저축에 집중해야 좋다.

신탁은 약속된 기간만 지나면 잔액이 10만원이 될 때까지 필요한 돈을 금액·횟수 제한없이 찾고 잔액에 대해서는 실적 배당이 적용된다.투신사의 비과세장기저축도 연장된다.공사채형에 든 사람은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을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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