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접대부’ 영업 속수무책

‘남자 접대부’ 영업 속수무책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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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남성접대부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성접대부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 등에서 일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100여곳에서 무허가 호스트바가 성업중이다.강남지역에 밀집돼 있으나 최근에는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북창동의 호스트바에서 여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든 김모씨(20) 등 고교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10·20대 남자접대부 15명을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업주 이모씨(30·서울 노원구 중계3동)만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남자접대부들은 처벌근거가 없어 모두 풀어줬다.

김씨는 “친구로부터 한달에 300만∼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일을 시작했다”면서 “단속에 걸려도 바로 풀려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서울지검 소년부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호스트바 7곳을 적발했으나 업주들만 구속했을 뿐 남자접대부들은 모두 풀어줬다.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등에 ‘월수 500만원 보장’ 등 남자접대부를 찾는 구인광고가 버젓이 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접대부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남자접대부를 처벌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남자접대부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남자종업원 고용금지조항’을 넣으려 했었다.그러나 남녀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여성계의 반대로 백지화했다.

당시 여성단체연합 등은 복지부에 “매춘 및 청소년문제와 직결되는 접대부는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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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1999-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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