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흡 공기업”감원·상여금 삭감 제재”

구조조정 미흡 공기업”감원·상여금 삭감 제재”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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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미흡한 공기업은 앞으로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돼 인력 감축과 상여금 삭감 등의 추가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또 경영진은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 등 인사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14일 공기업 사장 20명과 6개 관련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갖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복리후생비 삭감 등 제도개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종찬(崔鍾璨)기획예산처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누진율을 적용해 과다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전면 개선,연내에 법정퇴직금제로 전환해민간기업 수준으로 낮추고 복리후생비도 삭감토록 각 공기업에 지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구조조정 부진 기관은 내년부터 추가 감원과 상여금 삭감,비핵심사업 정리,예산상의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0-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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