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중수누출사고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월성원전 중수누출사고 조사반(단장 이상희 한나라당의원)은 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희 의원은 “베어링 교체작업을 할 때 작업위치 양쪽에서 중수누출 차단을 했다면 누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원인의 60% 정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를 규정한 작업수칙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작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수칙의 보완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반은 또 교체대상 베어링과 관련,월성원전 3호기에 사용된 것은 5,000시간용이었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정기점검기간인 15개월(1만800시간)에 맞춰 1만시간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후 외부 방사선량 측정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가 원전건물 내부에서 발생했고 누출된 중수를 즉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의 방사능 외부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를 오는 12일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월성원전 중수누출사고 조사반(단장 이상희 한나라당의원)은 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희 의원은 “베어링 교체작업을 할 때 작업위치 양쪽에서 중수누출 차단을 했다면 누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원인의 60% 정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를 규정한 작업수칙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작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수칙의 보완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반은 또 교체대상 베어링과 관련,월성원전 3호기에 사용된 것은 5,000시간용이었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정기점검기간인 15개월(1만800시간)에 맞춰 1만시간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후 외부 방사선량 측정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가 원전건물 내부에서 발생했고 누출된 중수를 즉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의 방사능 외부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를 오는 12일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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