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97년 대선 당시 중앙일보의 보도태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4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 “중앙일보가 IPI에 서한을 보내 ‘97년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IPI측은 이에 근거,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측이 스스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대목은 당시 선거보도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대선전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면 선거법 254조(사전선거운동죄)를위반한 것이라고 여권은 밝혔다.
비록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은 지났지만 대선 보도태도와 관련,언론 윤리차원에서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편파보도 논란은 15대 대선 한달전쯤인 97년 11월 시작됐다.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대선전략’ 문건이 당시 야당과 언론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부터다.
중앙일보측은 ‘문건’이 정치쟁점화되자 “정보보고용이며‘이회창 편들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측은 “특정언론과 여당간 유착이도를 넘고 있다”며 중앙일보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또 당시 정당출입기자103명은 “중앙일보 대선보도는 비이성적 행태”라면서 ‘공정보도를 위한우리의 뜻’이란 성명을 냈고 이 사실이 ‘기자협회보’ 등에 보도됐다.
기자협회보는 대선후 현직 기자 31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설문조사를 한 결과 편파보도 1위로 중앙일보를 꼽았다.‘중앙일보가 이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했다’는 의견도 64%에 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 언론 관계자는 “대선 한달전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교묘한 편집기술을 써가며 이후보를 지지했다”면서 “이후보가 패하자 중앙일보측은 특정지역 출신 기자를 상대로 문건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조치를 강행하는 등물의를 빚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파동으로 97년 대선때의 ‘중앙일보 문건’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였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유민기자 rm0609@
지난 4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 “중앙일보가 IPI에 서한을 보내 ‘97년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IPI측은 이에 근거,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측이 스스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대목은 당시 선거보도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대선전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면 선거법 254조(사전선거운동죄)를위반한 것이라고 여권은 밝혔다.
비록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은 지났지만 대선 보도태도와 관련,언론 윤리차원에서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편파보도 논란은 15대 대선 한달전쯤인 97년 11월 시작됐다.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대선전략’ 문건이 당시 야당과 언론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부터다.
중앙일보측은 ‘문건’이 정치쟁점화되자 “정보보고용이며‘이회창 편들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측은 “특정언론과 여당간 유착이도를 넘고 있다”며 중앙일보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또 당시 정당출입기자103명은 “중앙일보 대선보도는 비이성적 행태”라면서 ‘공정보도를 위한우리의 뜻’이란 성명을 냈고 이 사실이 ‘기자협회보’ 등에 보도됐다.
기자협회보는 대선후 현직 기자 31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설문조사를 한 결과 편파보도 1위로 중앙일보를 꼽았다.‘중앙일보가 이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했다’는 의견도 64%에 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 언론 관계자는 “대선 한달전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교묘한 편집기술을 써가며 이후보를 지지했다”면서 “이후보가 패하자 중앙일보측은 특정지역 출신 기자를 상대로 문건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조치를 강행하는 등물의를 빚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파동으로 97년 대선때의 ‘중앙일보 문건’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였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유민기자 rm0609@
1999-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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