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3. 끝)재일동포의 현실

[외국인 참정권](3. 끝)재일동포의 현실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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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 재일동포들의 최대희망은 지방선거 참정권을 갖는 것이다.납세 등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도 기본권인 참정권을 갖지 못해 여전히 차별의 굴레를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단이 인권운동 차원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지난 93년부터 꾸준히 요구한 뒤(본부 차원에서는 94년부터) 일본 내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었다.오사카에 살던 동포 8명이 95년 선거인명부에 실어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부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않다’는 판결을 내렸다.선거권을 주고 안주고는 입법정책에 달린 것이라는얘기다.판결로 일본 내에서 일던 위헌논쟁은 매듭지어진 셈이다.

일본 내의 3,302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42%인 1,399곳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려는 결의를 했다.일본 국민의 65%도 참정권을 주는 데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민주·공명당(98년 10월)에 이어 공산당(98년 12월)이 참정권을 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일본 정부도 자민당이 추진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부치총리는 지난 3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당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적인 자민당이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자민당은 재일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면 16만여명의 한국인이 밀집해 있는 오사카지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또 조총련이 참정권 획득 운동에 대해 ‘민족 동화(同和)’를 이유로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일본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말해 가능성이 열려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재일동포의 참정권 획득은 1970년 박종석(朴鐘碩) 히타치취직차별재판,지문날인철폐운동,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운동(공무담임권 획득 운동)에 이어 재일동포의 인권쟁취에 중대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맞물려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존과 공생의 틀을 만드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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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1999-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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