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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월1일 건군 51주년을 맞아 모범 군수형자 32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가석방 대상자는 하사 1명,사병 31명이며,죄명은 군무이탈죄(무단이탈,명령위반 등) 28명,기타 4명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이탈 등 일반사범은 최소 형기 50% 이상,반국가사범 등 중요사범은 최소 형기 70%를 넘긴 행형성적 1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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