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유사受信 3년이하 징역

파이낸스 유사受信 3년이하 징역

입력 1999-09-23 00:00
수정 199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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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파이낸스사 등이 정부로부터 여신전문업 인가를 받지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유사수신 광고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인가없이 금융업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안’을 특별법으로 마련,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유사수신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이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투신·증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각종 채무부담으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수신) ▲사채의 발행가 또는 매출가액(채권을 인수한뒤 되파는 가격)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유사증권·투신) ▲장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를 걷거나 유사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보험) 등으로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에는 유사수신행위와 대출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법은 유사수신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금액도 강화했다”고 말했다.유사수신 광고,금융업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고객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책임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파이낸스사들과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등이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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