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시1차 낙방생 527명 구제

작년 사시1차 낙방생 527명 구제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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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지난해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출제 잘못으로 불합격처리된 수험생 527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사법시험위원회를 열어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 잘못을 인정한 지난 8월24일의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협의,이같이결정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출제 잘못으로 불합격된수험생은 당초 추정했던 200여명을 훨씬 넘어 525명으로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2명은 물론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 525명에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취소해 모두 추가로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시험에서 문제출제 잘못으로 불합격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사법시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사시 1차시험에서 불합격된 수험생 310명과 소송을제기한 2명 등 312명은 2000년과 2001년에 2차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다.

직권취소 대상자 가운데 올해 1차시험에서 이미 합격한 215명에게도 마찬가지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이들은 올해 1차 합격으로 2000년 2차시험까지치를 수 있었으나 직권취소로 2001년 2차시험까지 응시가 가능해졌다.

직권취소로 내년 2차시험 경쟁률은 312명만큼 높아지게 되나 내년 선발인원 증원에 따라 실제 경쟁률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쯤 행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추가합격자 명단을 오는 30일자 관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중앙청사 게시판에도 실을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9-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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