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직 개혁 제도적 완결 포석

사법·공직 개혁 제도적 완결 포석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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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양승현특파원]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종영(崔鍾泳) 전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장에,이종남(李種南) 전법무장관을 감사원장에 지명한 것은 이제 국정개혁을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매듭지으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대법원장지명자나 이감사원장 지명자 모두 과거 현직 재직시절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상의 일단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연말까지 금융·기업·공공부분·노사문화 등 4대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대(對)국민 약속과도 맞물려있는 대목이다.즉 제도로써 4대 개혁을 완결지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도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특히 법원민주화와 사법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최대법원장을,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법이론에 정통한 검사출신’이라는 점을 높이 사 이감사원장을 지명했다는 발탁 배경은 김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더욱 확인시켜주는 부분으로 이해된다.실제로 최대법원장 지명자는 법원행정처장 시절,집중심사제와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김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했음직하다.박대변인도 “최지명자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김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감사원장 지명자 역시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패척결,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인선으로 분석된다.박대변인이 지명발표 때 그가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예산사용 등 회계관리에 능한 공인회계사 자격증소지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대목에서도 읽혀진다.

이로써 반부패특위원장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 3두(頭)마차’에 대한 인선이 모두 끝났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김대통령의 8·15 개혁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반부패 진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집권 2기 김대통령의 강도높은 부패척결 작업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yangbak@
1999-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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