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54만원 이상 직장인 보험료 7∼35% 늘어

月소득 154만원 이상 직장인 보험료 7∼35% 늘어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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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보수가 154만원(97년 기준)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는 늘어나고 그 이하인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직장근로자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통합되는데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표준보수 월액에서 상여금 등도 포함되는 총보수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0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모의 운영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운영은 직장피보험자 510만5,000명 가운데 94%인 480만1,000명을대상으로 국세청의 97년 근로소득금액을 활용해 실시됐다.평균 보험료 수준은 현행(1인당 월 3만5,000여원)과 같고 총재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월액이 154만원이 넘는 212만2,000여명(44.2%)은 보험료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인 267만8,900여명(55.8%)은 줄어든다.

월 보수가 52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최고 50.6%(1만1,099원) 감소하고 303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고 35.4%(2만6,817원) 증가한다.또 154만∼199만원계층은 7.2%(2,943원),199만∼249만원층은 15%(7,234원) 늘어나고 126만∼154만원층은 1.5%(538원),100만∼126만원층은 8.8%(2,701원) 줄어든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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