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워크아웃에 노조 동의 여부 변수로

대우그룹 워크아웃에 노조 동의 여부 변수로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의 조건으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우 노조의 동의여부가 워크아웃 성공의 주요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는 10일 쌍용자동차가 최근 노조측에 단체행동 자제,임금인상 억제,고통분담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대우전자부품,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 조선부문도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노조측에 유사한 내용의 워크아웃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노협 관계자는 “워크아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고통분담이나 단체행동 자제 등을 부대조건으로 다는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환용기자 dragonk@

1999-09-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