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 현상금 5,000만원 지급하라”

“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 현상금 5,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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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 제3합의부(재판장 朴時煥 부장판사)는 7일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한 강모씨(29·주부·경남 거제시)가 현상금 등 6,0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광고 보수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의 신고로 경찰 10여명이 현장에 출동,신분확인을 위해 신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분명한 ‘검거’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신고 자체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정한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현상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1월8일 밤 10시30분쯤 친정집인 익산에 다니러 왔다가 친구들을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30대 남자가 탈옥수 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을 붙잡아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경찰은 신 검거이후 전북경찰청으로부터 현상금 대신 200만원의 위로금을제의받았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지난 7월27일 현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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