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생리휴가 존폐논란

女공무원 생리휴가 존폐논란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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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공무원에 대해 보건휴가(생리휴가)실시를 권장하고,임산부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반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60일 출산휴가와 함께한달에 1일씩 임산부 보건휴가를 주기로 하고, 이를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여성특위는 정기국회에서 모성보호정책과 관련,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한편 생리휴가는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등 7개법 개정안을 특위 의원발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들이 한달에 하루 유급으로 쓸 수 있으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보건휴가’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여성특위는 생리휴가가 오히려 여성근로자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데이용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이를 폐지하는 대신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기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회 여성특위 관계자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관련정책은 노사간 해묵은쟁점으로 차제에 실질적 모성보호정책은 강화하면서 문제있는 과잉보호책은 완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휴가를 많이 쓰고 있어 폐지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근로기준법등이 바뀌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변경도 뒤따라야 하겠으나,아직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생리휴가는 사실 의료환경이 낙후됐던50년대 일본에서 도입돼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모성보호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아기자 se
1999-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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