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文孝男)는 2일 전 종로경찰서 강력반장 이석준(李碩俊·42·서울 도봉구 쌍문4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96년 2월 관내 강력사범 단속 중 알게된 폭력배 두목 남모씨에게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차례에 걸쳐 2,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96년 2월 관내 강력사범 단속 중 알게된 폭력배 두목 남모씨에게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차례에 걸쳐 2,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9-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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