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중재하는 시민법정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법정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와 민원인간에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각계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도다.시는 종교인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5∼10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빠르면 내년초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재위원회는 각종 인허가와 보상 등 모든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다수인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을 주로 다룰 방침이다.
각 지자체들이 ‘신문고’ 등 주민들의 견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과 행정기관의 의견이 충돌할 때 공신력있는 제3자가 중재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시민법정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와 민원인간에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각계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도다.시는 종교인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5∼10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빠르면 내년초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재위원회는 각종 인허가와 보상 등 모든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다수인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을 주로 다룰 방침이다.
각 지자체들이 ‘신문고’ 등 주민들의 견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과 행정기관의 의견이 충돌할 때 공신력있는 제3자가 중재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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