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나라의 민주화를 여전히 중요한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이 입법화되지 못한 것을 매우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민주화가 언론민주화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또 “언론개혁 없이 사회개혁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방송언론의 대중적 영향력으로 하여 방송법안이 핵심 조항들을 둘러싸고 방송현업인·시민·사회·종교단체만이 아니라 행정부와 방송관련 관료들,모든 방송사들과 방송관련 단체들,그리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나름대로의 주문사항과 견해를 내놓고 엄청난 논란을 벌인 바 있다.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통합방송법안 논란에 참여했거나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실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 ‘통합방송법안’은 우여곡절끝에 여야가 99% 가까이 합의점에 도달했었다.물론 그 여야 합의안에 방송현업인들,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전적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수용하고 존중할 태세를 가졌고,그러한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도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KBS경영위원회’ 신설 조항을 이유로 99%의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참으로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 제54주년 경축사에서 “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김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인권법안’제정,‘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현재 여기에 대하여 국회에서 협상중인 ‘특별검사제법’ 제정,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등등 개혁입법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논란중인 개개의 법안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곳곳에서 ‘복병’을 만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인권법안’이나 ‘특검제 법안’‘부패방지법안’ 등은 관료사회의 강한 거부감에 직면해 있고 ‘민주유공자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은 야당의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게다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가 되면 더욱 구시대적 법률임을 실감하게 될‘국가보안법’의 경우 폐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죄’’불고지죄’ 정도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에조차 한나라당이 ‘사상시비’를 들고 나오는 낡은 정치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와 개혁입법에 관한 한 개혁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소리들에 역포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집권세력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한다면, 김대중정부의 국정지표는 그 한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라의 가장 뜻깊은 경축일에 다짐한 공약사항들에 대해,집권세력이 만약 적당히 노력하거나 또는 노력하는 척하면서 “올해 안되면,내년에,내년 아니면 후내년”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집권세력에대한 공신력이 크게추락할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무산된 ‘통합방송법안’을 되살리는것을 비롯,각종 개혁입법을 ‘법안’에서 ‘법률’로 탈바꿈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기를 요망한다.
[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통합방송법안’은 방송민주화가 언론민주화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또 “언론개혁 없이 사회개혁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방송언론의 대중적 영향력으로 하여 방송법안이 핵심 조항들을 둘러싸고 방송현업인·시민·사회·종교단체만이 아니라 행정부와 방송관련 관료들,모든 방송사들과 방송관련 단체들,그리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나름대로의 주문사항과 견해를 내놓고 엄청난 논란을 벌인 바 있다.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통합방송법안 논란에 참여했거나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실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 ‘통합방송법안’은 우여곡절끝에 여야가 99% 가까이 합의점에 도달했었다.물론 그 여야 합의안에 방송현업인들,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전적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수용하고 존중할 태세를 가졌고,그러한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도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KBS경영위원회’ 신설 조항을 이유로 99%의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참으로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 제54주년 경축사에서 “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개혁정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김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인권법안’제정,‘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현재 여기에 대하여 국회에서 협상중인 ‘특별검사제법’ 제정,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등등 개혁입법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논란중인 개개의 법안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곳곳에서 ‘복병’을 만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인권법안’이나 ‘특검제 법안’‘부패방지법안’ 등은 관료사회의 강한 거부감에 직면해 있고 ‘민주유공자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은 야당의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게다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가 되면 더욱 구시대적 법률임을 실감하게 될‘국가보안법’의 경우 폐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죄’’불고지죄’ 정도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에조차 한나라당이 ‘사상시비’를 들고 나오는 낡은 정치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와 개혁입법에 관한 한 개혁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소리들에 역포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집권세력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한다면, 김대중정부의 국정지표는 그 한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라의 가장 뜻깊은 경축일에 다짐한 공약사항들에 대해,집권세력이 만약 적당히 노력하거나 또는 노력하는 척하면서 “올해 안되면,내년에,내년 아니면 후내년”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집권세력에대한 공신력이 크게추락할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무산된 ‘통합방송법안’을 되살리는것을 비롯,각종 개혁입법을 ‘법안’에서 ‘법률’로 탈바꿈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기를 요망한다.
[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1999-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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