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범죄에 처벌 법은 2개

한 범죄에 처벌 법은 2개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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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하나,죄명은 둘’-.수사기관이 하나의 범죄에 대해 형량이 각각다른 두개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해 개인택시 영업을 한 박모씨(42)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23일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남의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김모씨(45)를형법의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을 멋대로 바꿔 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형법의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문제는 두 법의 형량이 다른데다 수사기관이 이 가운데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혐의에 대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형법은 5년 이하의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직무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법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러나 변호사법위반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데비해 알선수재 혐의에는 병과할 수 없다.

서울지검은 최근 고급옷 로비사건과 관련,옷값 2,400만원의 대납을 요구한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고민을 하다 최종적으로 변호사법위반을 적용하기도 했다.이같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을위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은 청탁 쪽에 무게가 있는 반면 알선수재는알선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법률을 적용하든 처벌은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 범죄에 대해 한가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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