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속의 한국인] 김희로씨 석방결정 계기로 본 현주소

[일본속의 한국인] 김희로씨 석방결정 계기로 본 현주소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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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무기수 김희로(金嬉老·71)씨의 석방결정을 계기로 일본내 한국인의 삶과 인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제의 강제이주로 고국땅을 등지고 일본에 뿌리내린 재일 한국인들은 어느 이국땅의 한인들 보다 고단하고 힘겨운한세기를 살아왔다.64만 재일동포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여류작가 유미리(柳美里·30)씨는 97년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한 뒤 우익세력의 협박에 시달렸다.‘일본인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게 이유였다.일본 전국을 돌면서 친필사인회를 가지려던 유씨는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사인회를 취소했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차별은 이처럼 뿌리깊다.일제가 노동력을 착취하기위해 데려온 수백만의 조선인은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다.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을 살인자 집단으로 몰아 학살했는가 하면,2차대전 패전 직후에는 100만명의 한국인을 ‘범죄분자’로 분류했다.

이같은 인식은 전후에도 이어져 21세기, 새 세기를 앞둔 지금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취업 등에 큰 제약을 받으며살고 있다.

나고야에 사는 구모씨(55)는 10년전 마쓰모토(松本)로 성을 바꾸고 일본으로 귀화했다.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였다.그의 딸(29)은 일본 명문대를 졸업한 뒤 일류 직장인 도쿄미쓰비시 은행에 취직해 일본인과 결혼을 준비하고있다.한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라고 구씨는 생각하고 있다.대부분의 재일 한국인들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일본의 공직이나 일류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힘들다.제출서류인 호적등본에 한국인이라는사실이 드러나면 입사를 거절당하기 일쑤다.

도쿄에 거주하는 박모씨(54)의 아들(16·고1)은 성인이 되면 귀화할 생각이다.아버지 박씨도 그런 아들을 말릴 뜻이 없다.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대에 강상중(姜尙中·49)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정교수로 채용된 것이나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인을 채용한 것도 불과 1년전의 일이다. 공무원의 경우 이들이 오를 수 있는최고의 자리는 국장급인데 그것도‘결재권이 없는’자리뿐이다. 한국인에게‘문호’를 열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시늉 정도라 할 수 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조총련계 여학생들이 폭행과 놀림을 당하고 외국인 등록 때마다 범죄자처럼 지문을 찍는 수모를 재일 한국인들은 일상사로 겪어왔다.한국인의 자긍심을 택할 것인가,생활을 택할 것인가,재일 한국인들의 50여년간 고민은 새 세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기자 marry01@*在日 韓人 최대현안은 참정권·戰後보상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과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한국인들을푸대접해왔다.외국인의 지문날인제가 폐지되는 등 일본의 악법들이 하나둘씩없어지거나 고쳐지고 있긴 하나 지방참정권이나 전후보상문제 등은 재일 한국인의 숙원으로 남아있다.

■지방 참정권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에 따른 각종 세금을 일본인과 똑같이꼬박꼬박 내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91년 한·일 외무장관 각서교환에 이 문제가 포함된 이후 민단은 전국조직을 총동원,지방 참정권 획득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일본 방문 당시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부여를 일본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자민당이 진지하게 검토하토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일본 여야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참정권 부여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있다.민주당 등은 이미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안을 국회에제출해놓은 상태.반면 자민당 일부에선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가거의 없고,한국정부가 재한 일본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반면 지방자치단체는 3,302개 지자체의 41%인 1,364개 지방의회가 참정권 부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 전후보상 2차대전 때 일본군에 강제징집 당해 부상을 입은 재일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과 똑같이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일본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국적조항’을 들어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 같은 실세 정치인의 “금세기 문제는 금세기에 푼다”는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전후보상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매듭됐다”는 관료들의 저항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황성기 기자*제일교포 關西지방에 31만으로 가장 많아 외교통상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64만5,000여명.상사 주재원이나 외교관,유학생 등 일반 체류자를 뺀 순수 영주자들은59만명이다.이중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2만명 가량 된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65년 35.8%이던 재일동포 1세는 30년 뒤 7%로 줄어들었다.2,3세가 늘면서 일본 귀화도 증가해 50년 이후에는 20만명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제도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2024.7월~현재)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와 예산심의를 수행하며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신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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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關西)지역에 가장 많은 31만명,도쿄 등 간토(關東)지역에 17만명 등이 몰려 살고 있다.
1999-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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