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 제정 의미

국세공무원법 제정 의미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공무원법을 새로 제정해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키로 한 것은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채용부터 인사,보수,정년까지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인사관리를 전담하게 된다.현재는 국세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행정직렬(5급 이상)과 세무직렬(6급 이하)로 분류돼 왔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5급 국세행정고시제도의 신설이다.지금까지는 행시 재경직 합격자들 가운데 10명 안팎의 인원이 국세청에 배치돼 왔다.국세행시제도가 생기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력들이 대거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시험 과목도 세법·회계학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다만 시험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실시한다.7·9급은 국세청장이 주관해 공개 채용하게 된다.

7급 공채자의 시보(試補)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계급정년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시행이 일단 유보됐다.국세청의 인사 적체가 심하긴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세무공무원의 인사적체는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심하다.7급 공채자가 세무서장(4급)까지 승진하는 데 30년,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32년이 걸린다.계급정년제는 경찰·소방·외무·검찰·군인 등 인사가 적체되고 있는다른 특정직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세공무원은 일반직과 기본급은 같지만 각종 수당을 통해 보수를 더 받게된다.브라질,멕시코,스페인 등에서는 세무공무원을 보수면에서 일반공무원보다 우대해 주고 있다.낮은 보수가 세정부패를 부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성진기자
1999-08-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