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거주지 주차장제’ 폐지

춘천 ‘거주지 주차장제’ 폐지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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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시행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도’가 3년만에 폐지된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7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의결했다.이 문제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춘천시는 지난 96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모두 4,283면의 주차면을 조성,연간 10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 첫해에는 신청자가 2,918가구에 달하는 등호응을 얻는듯 했으나 97년 877가구,98년에는 264가구로 신청자가 급감,결국 올해초에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신청가구가 줄어든 것은 인근 주거지의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간 마찰이 잦고 상가지역과 주택지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골목주차제 폐지로 이면도로에서의무질서한주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비상시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는등 또다른 문제점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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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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