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임 근로자에 저리 융자

장기체임 근로자에 저리 융자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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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9월24일 추석을 앞두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300억원을 장기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대부해 주기로했다.대출 금리는 연리 6.5%다.

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로 200억원,저소득근로자의 혼례비·장례비·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100억원을 각각 대부한다”면서 “삼성·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체불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근로자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를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대부된다.사업주가 신용 및 담보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도대부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중이며 지난해월 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대부된다.

신청은 24일부터 9월4일까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문의는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3-9732.

김인철기자 ickim@
1999-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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