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허가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시·도지사가 일부 맡게 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운용하는 행정자치부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행자부는 이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관련,“앞으로는 모집허용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현행 허가제를 모집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하는 문제는 국민과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단이 있는 데다 규제 대상이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한 모집행위 자체에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 회의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은 기부금품 모집액을 기준으로 모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개인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모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2곳의 광역 시·도 이상을 포함하는 국가적 재해나 삼풍백화점 사고현장처럼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 신청은 국가가 허가권을 가지되 나머지는 모집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해 시·도에 허가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나아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시·도지사가 일부 맡게 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운용하는 행정자치부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행자부는 이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관련,“앞으로는 모집허용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현행 허가제를 모집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하는 문제는 국민과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단이 있는 데다 규제 대상이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한 모집행위 자체에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 회의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은 기부금품 모집액을 기준으로 모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개인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모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2곳의 광역 시·도 이상을 포함하는 국가적 재해나 삼풍백화점 사고현장처럼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 신청은 국가가 허가권을 가지되 나머지는 모집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해 시·도에 허가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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