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수재의연금 일부가 수재민 지원이 아닌 재해복구비로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내년부터 수재의연금은 이재민 구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재의연금 일부를 재해복구비에 사용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예산당국과 협의,수재의연금 일부로 충당하던 재해복구비를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재의연금은 사망·실종자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등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라 주택 전파,주택 침수,세입자 보조에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지난해 수해때 모금된 수재의연금 683억원가운데 183억원이 행정자치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탁자의 뜻에 상관없이국고에 귀속돼 재해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갑기자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재의연금 일부를 재해복구비에 사용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예산당국과 협의,수재의연금 일부로 충당하던 재해복구비를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재의연금은 사망·실종자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등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라 주택 전파,주택 침수,세입자 보조에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지난해 수해때 모금된 수재의연금 683억원가운데 183억원이 행정자치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탁자의 뜻에 상관없이국고에 귀속돼 재해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갑기자
1999-08-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