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까르푸에 과징금 1억…광고비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

한국 까르푸에 과징금 1억…광고비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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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다국적 할인점인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자에게 물건 값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광고비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1,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일 한국까르푸가 지난해 11월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의 광고비가운데 2,495만원을 15개 식료품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으며 같은 해 6월에는야채류 판매사원의 인건비 68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상일기자

1999-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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