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 무죄선고] 선고유예란

[換亂 무죄선고] 선고유예란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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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동기,효과,범행 뒤 정황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1842년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조건부 가석방제도에서 유래했다.

20일 환란재판 1심에서 자격정지 1년 형을 각각 선고유예받은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은 2년뒤에는 공소(公訴)를 면제받는다.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양형 부족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강·김피고인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따라서 강·김피고인의 피선거권이제한될 가능성도 적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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