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후속조치 요약

수산부문 후속조치 요약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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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8·15국정과제 수산부문 후속조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연대보증 채무부담 해소를 주 내용으로 담았다.

■어업인의 소득증대 연근해 어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간 치어 2억마리를 방류하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바다운동’을 전개한다.2004년까지 어선 3,067척을 줄여 어업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끝내고 동남아·러시아 등 해외 신시장을 적극 개척한다.한·일 공동어업자원관리센터를 설립,수자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지역특성에 맞게 전국 어촌 160개 권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의 관광과 어촌소득을 연결하는어촌 체험관광마을 25곳을 개발한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을 당초 2000년 말에서 2005년까지 연장한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어촌지역내 소규모 벤처형 수산물 가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소규모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경영지도를 강화한다.

2002년까지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매장인 ‘수협 바다마트’ 75곳을 증설,수산물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한다.중부권에 수산물 물류센터를 추가로 세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직배송 기반을 갖춘다.2005년까지 전국 5대수산물 물류권체제를 구축,직거래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인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 현재 1만2,000명인 어업인 후계인력을 2004년까지 2만명으로 늘린다.어민들이 전자상거래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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