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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8일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건축주와 방화관리자를 모두 소방법상 방화관리업무 태만혐의로 입건조치하기로 했다.행자부는 건물주 스스로 자체 소방시설과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전원을 꺼두거나 고장시설을 고치지 않는 사례들이 최근 씨랜드 참사 등의 화재사건에서 나타났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방침을 정하고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지시했다.
소방관서는 앞으로 소방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중 불시 확인작업을 벌이게 된다.
행자부는 ‘119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량 소방시설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들에게는 표창과 특별상품을 주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8-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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