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교사촌지 뇌물죄 적용 취지 공감

[대한매일을 읽고] 교사촌지 뇌물죄 적용 취지 공감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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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 신성하다는 우리의 오랜 생각은 그에 대한 비판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그런 의미에서 교사촌지에 대한 첫 뇌물죄 적용(대한매일 8월4일자 22면) 사례는 교단의 뿌리깊은 촌지문제를 매듭짓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판결이 스승에 대한 작은 정성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나 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잘라버려야 하지 않을까.더욱이 지금은 공직사회나 기업에서도 작은 금품수수조차 금지하고 꺼리는 형편이고 보면,교육 현장에서의 금품수수는 그리 명쾌한 기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이번 기회에 교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학부모들은 여린 새싹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김진희[모니터]

1999-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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