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과세 문답풀이

호화주택 과세 문답풀이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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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사치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고급주택에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는데.

그렇다.현재 고급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60∼70% 수준에불과해 국세청이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고급주택의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취득세 기준에 따른 고급주택은 현재 ▲아파트 전용면적 74평 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100평 이상 또는 대지 200평 이상이고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이다.

앞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73평,단독주택은 건물 80∼99평,또는 대지 150∼199평이며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도 고급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 중간규모의 고급 주택 취득세를 현행 2%에서 4%로 올리기로 했다.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양소소득세를 과세하나.

현재처럼 1가구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그러나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세금을매기는 것이 아니라 5억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고급주택의 재산세를 무겁게 매긴다는데.

현재 재산세 과표는 시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예컨대 서울 양재동 89평빌라의 경우 시가가 11억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은 6,500만원이며 따라서 재산세는 연간 100만원에 불과하다.중형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고가의 건축자재를 사용해 평당 건축비가 높은 경우 재산세 과표가 특히 상향조정될 것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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