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戰犯 입국금지법 있으나마나

일제戰犯 입국금지법 있으나마나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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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전범 입국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된지 1년반이 지났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 분야 전문가나 관련 단체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입국금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전범행위를 가리기 힘든 데다 도쿄재판 등을 통해 이미전범으로 규정된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망했거나 고령이어서 대상자선정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개정 출입국관리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측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최근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입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된 일제전범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대협 양기강 총무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국금지 대상 일제전범을선정할 수 있다” 면서 “여론에 밀려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외교관계 악화운운하며 눈치를 보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총무는 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서전에 일본군인들을 위해위안소를 설치했다고 자랑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전총리가 마음대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친한파인 양 행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를 비롯한 일제전범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일본이 패망한 뒤 전범처벌을 위해 개최됐던 도쿄재판 관련 마이크로 필름 등을 입수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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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9-08-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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