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戰犯 입국금지법 있으나마나

일제戰犯 입국금지법 있으나마나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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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전범 입국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된지 1년반이 지났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 분야 전문가나 관련 단체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입국금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전범행위를 가리기 힘든 데다 도쿄재판 등을 통해 이미전범으로 규정된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망했거나 고령이어서 대상자선정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개정 출입국관리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측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최근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입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된 일제전범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대협 양기강 총무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국금지 대상 일제전범을선정할 수 있다” 면서 “여론에 밀려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외교관계 악화운운하며 눈치를 보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총무는 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서전에 일본군인들을 위해위안소를 설치했다고 자랑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전총리가 마음대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친한파인 양 행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를 비롯한 일제전범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일본이 패망한 뒤 전범처벌을 위해 개최됐던 도쿄재판 관련 마이크로 필름 등을 입수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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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9-08-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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