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재수감문제를 놓고난감해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와달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현철씨가 끝내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검찰의 고민은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한 데다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을 모두 만족시킬 적절한 향후 절차를 찾지 못한고 있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검찰이 추상 같은 법집행 의지로 12일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거나 소환장을 다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면이 발표되는 13일까지 강제구인을 늦추는 길 뿐이다.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에서 현철씨사면 여부가 한창 논의되는 상황에서 강제구인이라는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는 데다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집행을 미룰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법대로 하겠다.기다려 달라”는 원칙론만되풀이하고 있다.검찰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검찰은 다만 현철씨의 벌금과 추징금문제만 해결했을 뿐이다.검찰은 지난 4일 현철씨에게 소환장을보내면서 15억7,000만원에 달하는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지로용지를 보냈다.납부시한을 소환장을 받는 날로부터 15∼20일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현철씨는 사면발표 이후에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해도 된다.벌금 미납에 따른 구금은 비껴간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철씨를 12일 강제구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여론은 물론 여권 핵심부에서도 현철씨 사면 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1일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와달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현철씨가 끝내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검찰의 고민은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한 데다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을 모두 만족시킬 적절한 향후 절차를 찾지 못한고 있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검찰이 추상 같은 법집행 의지로 12일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거나 소환장을 다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면이 발표되는 13일까지 강제구인을 늦추는 길 뿐이다.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에서 현철씨사면 여부가 한창 논의되는 상황에서 강제구인이라는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는 데다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집행을 미룰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법대로 하겠다.기다려 달라”는 원칙론만되풀이하고 있다.검찰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검찰은 다만 현철씨의 벌금과 추징금문제만 해결했을 뿐이다.검찰은 지난 4일 현철씨에게 소환장을보내면서 15억7,000만원에 달하는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지로용지를 보냈다.납부시한을 소환장을 받는 날로부터 15∼20일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현철씨는 사면발표 이후에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해도 된다.벌금 미납에 따른 구금은 비껴간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철씨를 12일 강제구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여론은 물론 여권 핵심부에서도 현철씨 사면 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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