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銀-현대종금 합병관련

강원銀-현대종금 합병관련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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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과 공평과세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9일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 합병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해 면제해주기로 결정,공평과세 시비가 일고 있다.이렇게 되면이미 지난 2월 합병한 외환은행-한외종금이 낸 세금도 되돌려주어야 하는 등사상 초유인 세금의 소급 환급 문제가 줄줄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과세 정책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 우선 원칙에 따라 세금을 뭉텅이로깎아준 마당에 세금감면의 ‘잔 가지’에 해당한다는 이들 기업측 주장을 전적으로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은행 및 현대종금의 농특세 문제 현행 법상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이합병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000억원은 면제받았지만 면제이익에 대한 농특세 860억원(비과세액의 20%)은 물도록 돼있다.두 금융기관은‘입법과정의 실수로 조항이 빠진 것’이라며 농특세를 면제해달라고 국회에입법청원,이날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미 내도록 된 세금을 소급 면제해주는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난색을 보였다.

이런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2월 외환은행과 한외종금이 합병하면서 낸농특세 8억6,000만원도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낸 세금을 소급해 환급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아차 및 아시아차의 법인세문제 현대가 기아차와 아시아차를 인수하는과정에서 채권단이 탕감해준 4조 8,700억원을 채무면제 특별이익으로 간주,법인세 5,20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그러나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는 부실기업 인수라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세금이므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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